어흥사주 환불 정책
1. 기본 원칙
어흥사주의 모든 상품은 열람 즉시 제공이 완료되는 디지털 콘텐츠(AI 사주 해설, AI 상담 채팅)입니다. 환불 가능 여부는 “콘텐츠 제공(열람)이 시작되었는지”를 기준으로 나뉩니다.
근거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·제18조, 콘텐츠산업 진흥법,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.
2. 열람 전 / 열람 후 환불 기준
가. 열람 전 (콘텐츠 제공 개시 전) — 전액 환불
- 결제만 완료하고 사주 해설 결과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,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(전액 환불)가 가능합니다.
- AI 상담 채팅(곶감)의 경우, 결제 후 채팅 상담을 시작(첫 메시지 발송)하지 않은 건은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환불 시 결제수단으로 원복(카드 승인취소, 카카오페이 취소)되며, 취소 반영은 카드사에 따라 3~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나. 열람 후 (콘텐츠 제공 개시 후) — 환불 제한
- 사주 해설 결과 페이지가 열람된 이후, 또는 AI 상담 채팅에서 첫 응답이 제공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근거: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 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.
- 이를 위해 저희는 결제 전 화면에 다음을 제공합니다.
- 열람 후 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의 명확한 표시(체크 동의)
- 상품별 무료 미리보기(콘텐츠 구성·분량·예시 확인 가능)
3. 열람 후에도 환불(또는 재제공)이 가능한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또는 재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사유 | 처리 | 기한 |
|---|---|---|
| 결제는 되었으나 콘텐츠가 생성·표시되지 않음 (시스템 오류, AI 응답 실패) | 전액 환불 또는 재생성 중 선택 | 확인 즉시 |
| 중복 결제 | 중복분 전액 환불 | 확인 즉시 |
| 콘텐츠가 표시·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됨 (예: 구매한 상품과 다른 주제의 해설 제공, 해설 대부분 누락) | 전액 환불 |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 |
| 입력한 생년월일시와 다른 정보로 계산됨 (시스템 오류) | 올바른 정보로 재생성, 원치 않으면 환불 | 확인 즉시 |
| 이용자가 생년월일시를 잘못 입력함 (이용자 착오) | 환불 대상은 아니나, 1회에 한해 무료 재생성 지원 | 열람일부터 7일 이내 |
※ “운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음”, “결과가 기대와 다름”은 콘텐츠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AI 사주 해설은 참고용 콘텐츠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4. AI 상담 채팅(곶감) 관련
- 곶감은 충전형 선불 포인트가 아니라 건당 이용료 단위입니다.
- 미사용 건(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결제 건):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.
- 사용 개시 건(첫 메시지를 보내 AI 응답을 받은 건): 해당 건은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채팅 도중 시스템 오류로 상담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: 해당 건 재제공 또는 환불.
5. 미성년자 결제 취소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(가족관계증명서 등)과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속이는 등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6. 환불 신청 방법 (문의 채널)
- 이메일: eoheungsaju@gmail.com — 주문번호(또는 결제일시·결제수단 뒤 4자리)와 사유를 적어 보내주세요.
- 카카오톡 채널: 개설 준비중 (개설 후 본 정책에 채널명을 게시합니다)
-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, 환불 확정 시 지체 없이(법정 기한: 환불 사유 확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) 결제 취소를 진행합니다.
- 비회원 구매 건은 결제 시 사용한 정보(주문번호, 승인번호)로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.
7. 기타
-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,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릅니다.
-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: 한국소비자원(1372 소비자상담센터)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kcdrc.kr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시행일: 2026년 7월 14일